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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웅 변호사

경력사항

법무법인 태하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광주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2023. 2. 27.)
제주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서귀포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제주시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제주소방법률자문단 변호사
해양수산부 내수면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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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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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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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3-1403 (365일 24시간 연중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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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분 (주차 가능)

실제사례

대마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이 대마 판매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이후 주택가를 돌아다닌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른 피의자들은 전부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이유에서 대마 매수‧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휴대폰 포렌식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가족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범행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사례   사건의 경위 경찰은 대마 판매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자들을 대마 매수‧투약 혐의자로 특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사실 및 그 후 주택가를 배회한 CCTV 사진과 위치정보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다른 피의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면서, 의뢰인에게도 혐의를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가중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대마 매수‧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가족에게 전송한 사실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되었고,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비트코인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마 매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다른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매수‧투약한 대마의 양이나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에게 전송한 문서는 변호인 선임을 위해 작성했던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문서에 대한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사건의 결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으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각 증거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도 수차례 이뤄진 조사에서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혐의없음, 대마증거, 마약동종전과누럼, 마약실형, 진술권거부, 불기소처분, 디지털포렌식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서울마약유명변호사 전국1등마약변호사  

  • 채의준

    변호사

  • 고웅

    변호사

대마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대마를 매수·흡연한 사실로 판매상 검거 수사 과정에서 함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혐의 인정 및 반성 태도, 교육 수료 등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지인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계좌이체하고 대마를 매수‧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매상이 검거되면서 경찰이 판매상에게 돈을 이체한 자들을 수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또한 마약류 매매‧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마약류 범죄 전과가 없었고, 대마 매매와 투약에 대한 혐의만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수료증 등 정상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사건의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그에 따라 대응책을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채의준

    변호사

  • 고웅

    변호사

향정

[불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100회 이상 필로폰 투약을 인정한 상태에서 추가 투약 사실까지 드러나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단약 노력, 가족관계 회복, 직업 안정 및 반성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100여 회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받던 중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부모님과 사이가 소원해져 조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바리스타를 하며 비정규직에 근무하였던 점 등 주거부정 및 도망 염려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컸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고, 추가 투약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첫 수사 개시 이후 단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부모님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는 등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가정불화가 해소되고 가족관계를 회복한 점, 의뢰인이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살다가, 수사 개시 이후 커피 바리스타 및 로스팅을 공부하여 커피 전문점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한 가지 직업에 매진한 점,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새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중요 양형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영장실질짐사에서 의뢰인이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과 향후 새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한 다짐을 재판장님 앞에서 빠짐없이 말할 수 있도록 접견을 통해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필로폰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을 다수 투약하는 경우 죄질이 수사기관 및 법원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수사 중에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를 전 부 인정하더라도 중요 양형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변론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긍정적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고웅

    변호사

  • 김유석

    변호사

향정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참석한 마약 파티에서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물질을 투약했다며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은 투약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공범의 진술 불일치와 항소심 무죄 사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는 의뢰인 전원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자들로, 지인의 소개로 마약 파티에 참여하여 케타민 등을 투약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실제로 투약한 약물이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4-메틸메스케치논, 플루오로-2-옥소피시이로 판명되어 위 '천사의 가루'를 투약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판 단계에서 증거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범이 투약 사실을 부인한다는 점, 의뢰인의 사건보다 먼저 이루어진 다른 공범의 항소심 판결에서 투약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고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고, 이러한 변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시금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한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리해 위 ‘천사의 가루’를 투약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되면, 죄질이 동일한 유사 사건에 비하여 범죄의 인정이 비교적 쉬워지고,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하면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변호사와 함께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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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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