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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 밀수 및 투약

조회수 : 3622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 8.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밀수입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을 통하여 해외 구매사이트에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 수 병을 구매하고 그 중 자택으로 배송 받은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 일부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반입 중 적발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최근 중국 등 해외 구매사이트를 통하여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 및 흡입도구 등이 아무런 제한없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마약류의 구입 및 투약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품으로 오인되면서 국내로의 밀반입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의 밀수, 투약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에 따라 엄히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서 관련 범죄사실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행위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선임된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대하여 의뢰인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러쉬)를 취득하게 된 경위, 마약류 밀수행위의 고의성 및 투약행위의 횟수 등에 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변론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에 따른 마약류의 밀수행위는 다른 범행유형에 비하여 특히 그 처벌이 무겁고,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의 피의자진술과 변론의 방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약류 사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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