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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러쉬 밀수 및 판매 미수

조회수 : 1551
의뢰인 혐의

피의자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알킬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 ‘러쉬’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사건의 경위

유럽을 방문한 의뢰인은, 유럽 친구로부터 ‘러쉬’를 선물 받았습니다. ‘러쉬’는 유럽에서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하였던 터라 의뢰인은 위 ‘러쉬’를 한국으로 가져왔고, 한국에서 ‘러쉬’를 판매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면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범행 경위를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의약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의약품을 거래하기 전에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금지약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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