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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대마 밀수입

조회수 : 10820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외국에서 수입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경험이 있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에서 액상대마를 주문하여 국내로 배송하게 하였습니다. 인천세관의 엑스레이검사 과정에서 소포에 의뢰인이 주문한 소포에 액상 대마가 들어있음이 적발되어 통제배달로 체포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마약류를 수입한 것 자체가 매우 무거운 범죄인 상황에서, 수입한 마약류가 대마이며 스스로 흡연을 위하여 수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상 수입 혐의에 관하여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끔 되어 있어서 혐의가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통제배달로 적발되었고, 당시 주거에 보관하고 있던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부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하였고, 의뢰인의 혐의가 수입 혐의로 무겁다고는 하지만 그 죄질이 국내에서 스스로 흡연하기 위해 구매하고 흡연한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단약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내용의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 중 수입사건의 경우에는 그 의도나 구체적인 사정과는 상관없이 처벌자체가 무거운 범죄이므로 적절한 상황판단과 그에따른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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