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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변호사
파이낸스투데이
채의준 변호사 인터뷰 기사입니다
기사내용 일부발췌
채의준 대표 변호사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2~30대의 청년층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거래는 판매자의 익명성만이 보장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판매자보다는 다수의 투약자들만이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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