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대마매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실직과 장기적인 우울·불면 증상으로 대마를 매수했습니다.변호인은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단순 투약임을 소명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선처 사유를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었으며, 이로써 이전부터 앓던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과 수면 장애가 더욱 심해져 하루에 한 두 시간도 채 제대로 잠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6년간 꾸준히 통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하며 노력해왔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이에 마약류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⑴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⑵ 수사초기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점, ⑶ 본인의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점, ⑷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⑸ 판매목적 없이 단순 투약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약류 사건을 충분히 다루어본 변호사는 흔치 않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마약 사건변호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