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증거 불충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이 대마 판매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이후 주택가를 돌아다닌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른 피의자들은 전부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이유에서 대마 매수‧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휴대폰
포렌식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가족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범행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사례

사건의 경위
경찰은 대마 판매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자들을 대마 매수‧투약 혐의자로 특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사실 및 그 후 주택가를 배회한 CCTV 사진과 위치정보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다른 피의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면서, 의뢰인에게도 혐의를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가중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대마 매수‧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가족에게 전송한 사실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되었고,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비트코인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마 매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다른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매수‧투약한 대마의 양이나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에게 전송한 문서는 변호인 선임을 위해 작성했던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문서에 대한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사건의 결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으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각 증거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도 수차례 이뤄진 조사에서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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