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얼마 전,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거라고 해명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5년 사이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가 3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처벌도 강화된 만큼 전문가들은 처방약을 먹은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중략)
[채의준 / 변호사 : 사실상 음주 운전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처방약을 복용했더라도 자칫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약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동시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라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음주운전처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