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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최근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는 지난해 12월경,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신종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적발된 30대 A씨와 20대 B씨를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B씨로부터 필로폰, 대마 등을 입수한 후 국내에 유통하려 한 50대 C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력을 한 C씨의 아내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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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나머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해당 물품을 파기하는 등의 행위는 범죄 입증이나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변호사와 함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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